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41 조 유아 보육 서비스 기관, 조기 교육 서비스 기관, 교외 교육기관, 교외 관리 기관은 본 장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미성년자의 연령대가 다른 성장 특성과 법칙에 따라 미성년자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8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탁아소, 취학 전 교육을 발전시키고 영유아 간호 서비스 기관과 유치원을 잘 운영하며 사회력이 법에 따라 산모실, 영유아 간호 서비스 기관, 유치원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영유아 간호 서비스 기관과 유치원의 교직원을 양성하고 훈련시켜 직업윤리와 업무능력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