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반품하지 않는 것은 소비법 위반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반품하지 않는 것은 소비법 위반이다.
법적 주관성:

1.' 소비자 권익보호법' 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반품할 이유가 없는 내용을 규정하지 않는다.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소비는 소비자 계약에 속합니다. 이유 없이 반품할 수 있는지 여부는 쌍방이 이런 약속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이런 약속이 없다면 상가는 반품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만약 상품이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법정 반품 상황에 속한다. 3. 물론, 상가가 허위 홍보를 하면, 판매시 사용조건에 맞지 않으며, 소비자는 반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4 조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는 국가 규정과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반품하거나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 규정과 당사자가 약속한 것이 없으면 소비자는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7 일 후, 소비자는 법정 해지 계약 조건을 충족하여 제때에 반품할 수 있다. 법정 해지 계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24 조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는 국가 규정과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반품하거나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 규정과 당사자가 약속한 것이 없으면 소비자는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7 일 후, 소비자는 법정 해지 계약 조건을 충족하여 제때에 반품할 수 있다. 법정 해지 계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품을 반품, 교체, 수리하는 경우 경영자는 운송 등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