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로 교통 안전 위법 행위 처리 절차 규정".
제 4 조 교통경찰이 집근법 집행에서 발견한 위법 행위는 위법 행위가 발생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관할한다. 관할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관할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관할 주체를 제때에 확정하고 분쟁 쌍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5 조 교통기술 감시 데이터 기록의 위법 행위는 위법 행위가 발생한 장소, 발견지 또는 자동차 등록지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관할할 수 있다. 위법행위자나 자동차 소유자, 관리인이 교통기술 감시 데이터 기록의 위법 행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위법 행위가 발생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제기해 위법 행위가 발생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