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 결정서를 만들어 피처벌인의 신분 정보, 위법사실, 처벌근거, 구제경로, 불복처벌 시한을 명시해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1)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야 한다. (2) 법률, 규정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과 증거 (3) 행정 처벌의 유형과 근거; (4) 행정 처벌을 이행하는 방법과 기한; (5) 행정처벌에 대해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로와 기한을 결정한다. (6)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이름과 결정이 내려진 날짜. 행정처벌 결정서는 반드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행정 처벌 결정서는 발표 후 그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은 7 일 이내에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또 행정기관이 조사나 검사를 할 때 법 집행인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하며 당사자나 관계자에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당사자나 관련 인원은 사실대로 문의에 대답하고 조사나 검사에 협조해야지 방해해서는 안 된다. 문의 또는 검사는 필록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