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공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4 조 당내 규율처분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a) 당이 전면적으로 엄치당에서 다스려야 한다고 견지하다. 당의 각급 조직과 전체 당원에 대한 교육,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규율을 전방에 세우고, 조속한 잡음에 초점을 맞추고, 시기를 놓치는 것을 방지한다.
(2) 당기 앞에서 사람마다 평등하다. 당의 규율을 위반한 당 조직과 당원은 반드시 엄숙하고 공정한 규율 처분을 받아야 하며, 당내에는 징계 처분을 받지 않는 당 조직과 당원이 없어야 한다.
(3) 실사구시. 당 조직과 당원이 당기를 위반하는 행위는 사실을 근거로 당장, 기타 당내 법규 및 국가법규를 기준으로 규율을 위반한 성격을 정확히 인정하고, 서로 다른 상황을 구분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4) 민주적 중앙 집권. 징계 처분을 실시하려면 규정 절차에 따라 당 조직이 집단적으로 논의해야 하며 개인이나 소수가 제멋대로 결정하고 비준해서는 안 된다. 상급당 조직이 당기를 위반한 당 조직과 당원에 대한 처리 결정은 하급당 조직이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5) 교훈을 얻어 생명을 구하다. 당기를 위반한 당 조직과 당원에 대해서는 처벌과 교육을 결합하여 관엄상제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