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대기 오염 방지법"
제 41 조 석탄 화력 발전소 및 기타 석탄 연소 장치는 청정 생산 기술을 채택하고, 일치하는 먼지 제거, 탈황, 탈질 및 기타 장치를 구축하거나,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을 통제하기위한 기술 혁신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한다. 국가는 석탄 연소 단위가 첨단 먼지 제거, 탈황, 탈질, 수은 제거 등 대기오염물 협동제어 기술과 장치를 채택하여 대기오염물 배출을 줄이도록 장려하고 있다.
제 23 조 국무원 생태 환경 주관부는 대기 환경 품질 및 대기 오염원 모니터링 평가 기준 수립, 전국 대기 환경 품질 및 대기 오염원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성 및 관리, 대기 환경 품질 및 대기 오염원 모니터링을 조직하여 전국 대기 환경 품질 정보를 통일적으로 발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는 본 행정구역의 대기환경질량과 대기오염원감시네트워크를 조직하고 관리하며 대기환경질량과 대기오염원 감시를 실시하고 본 행정구역의 대기환경질량정보를 통일적으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