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 조례 제 3 장
제 13 조 마약 중독자, 현급, 현급,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지역사회 마약을 끊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금독 결정서' 를 발행하여 본인과 그 가족에게 전달해 주고, 호적 소재지 또는 현 거주지의 향민 정부와 도시 거리 사무소를 통지할 수 있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가족명언) 제 14 조 지역사회 마약 중독자는 지역사회 마약 중독 결정을 명령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지역사회 마약 중독 소재지를 실시하는 향민 정부, 도시 거리 사무소에 보고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보고하지 않는 것은 지역사회의 마약 끊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지역 사회 해독 기간은 3 년이며 등록일로부터 계산됩니다. 제 15 조 향민 정부, 도시 거리 사무소는 업무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 마약 중독 작업 지도부를 설립하고, 전임 지역사회 마약 중독 직원을 배치하고, 지역사회 마약 중독 작업 계획을 세우고, 지역사회 마약 중독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제 16 조 향민 정부, 도시 거리 사무소는 지역 사회 마약 중독자가 신고한 후 즉시 지역 사회 마약 중독 협정에 서명해야 하며, 지역 사회 마약 끊는 구체적인 조치, 지역 사회 마약 중독자가 준수해야 할 규정, 지역 사회 마약 중독 협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7 조 풀 타임 커뮤니티 마약 중독자, 커뮤니티 민간 경찰, 지역 사회 의료진, 지역 사회 마약 중독자 가족 및 마약 방지 자원 봉사자 * * * 가 함께 지역 사회 마약 재활 실무 그룹을 구성하여 지역 사회 마약 중독을 실시한다. 제 18 조 타운십 인민 정부, 도시 거리 사무소 및 지역 사회 해독 실무 그룹은 지역 사회 마약 중독자를 관리하고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