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고속철도 안전 관리 조치"
두 번째 방법은 시속 250km 이상 (예약 포함), 초기 운행 시속 200km 이상 여객 열차 전용 철도 (이하 고속철도) 설계에 적용된다.
제 3 조 고속철도 안전보호는 안전 1 위, 예방 위주, 법관리, 종합지배방침을 고수하고, 기술방지, 물방, 인방의 결합을 견지하며, 정부 부처가 법관리, 기업 주동적인 예방, 사회력 참여의 종합지배구조를 구축한다.
제 4 조 국가 철도국은 전국 고속철도의 안전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지역 철도감독국은 관할 구역 내 고속철도의 안전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철도국과 지역철도감독청 (이하 철도감독부) 은 법정의무에 따라 고속철도안전보호기준을 보완하고 행정법 집행을 강화하며 관련 기관을 조정하여 고속철도 안전을 위협하는 숨겨진 위험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