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전국 은행간 채권 시장 채권 거래 (이하 채권 거래)" 는 상업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 위주의 기관 투자자 간의 가격 문의를 통한 채권 거래를 의미한다.
제 3 조 채권 거래의 종류에는 환매와 현금권 거래가 포함된다.
환매는 쌍방이 채권으로 권리를 담보하는 단기 융자 업무이다. 융자자 (환매자) 가 융자자 (역환매자) 에게 채권을 담보하는 한편, 양측은 향후 어느 날 약속된 환매 금리에 따라 자금을 역환매자에게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역환매측은 원래 담보채권을 환매자에게 반환하는 융자 행위를 말한다.
현금권 거래란 거래 쌍방이 약속한 가격으로 채권 소유권을 양도하는 거래 행위를 말한다.
제 4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채권은 중국 인민 은행의 승인을 받아 전국 은행 간 채권 시장에서 거래 할 수있는 국채, 중앙 은행 채권 및 금융 채권과 같은 회계 채권을 말한다.
제 5 조 채권 거래는 공평함, 성실성, 자율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6 조 중국 증권등록결제유한책임회사 (이하 중앙결제회사) 는 중국 인민은행이 지정한 채권 등록, 호스팅 및 결산 기관이다.
제 7 조 중국 인민은행은 전국 은행간 채권 시장의 주관 부문이다. 중국 인민은행의 각 지점은 관할 금융기관의 채권 거래 활동에 대해 일상적인 감독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