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자원 채굴 등록관리방법 제 7 조 제 1 항에 따르면 채굴허가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채굴해야 하는 경우 광업권자는 채굴허가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 일 전에 등록관리기관에 가서 계속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 조 제 2 항은 광업권자가 연체등기 수속을 하지 않으면 광업허가증이 자동으로 폐지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국토자원부가 광업권 확인 방법에 대한 회답 (이하' 승인') 제 1 조에도 이와 비슷한 규정이 있다.
그 행위는' 광산자원법' 제 3 조 제 3 항과' 광산자원법 시행 세칙' 제 5 조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무증 채굴 행위, 즉 무증 채굴에 속한다. "광산자원법" 제 39 조 제 1 항에 따르면 국토자원국은 "본법 위반, 채굴허가증 채굴 없음 ... 채굴 중지, 손해 배상, 채굴된 광산품 몰수, 불법 소득 몰수, 벌금" 과 "광산자원법 시행세칙" 제 42 조 "채굴허가 채굴 없음 ... 이 광산의 불법 석탄 자원 채굴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하는 것은 옳다.
또한 제때 제지와 처벌을 확보하기 위해' 통지' 제 3 조 (1) 항의 규정에 따라' 공안부는 민간용 폭파기재 구입과 사용을 승인할 수 없고, 전력부는 전원을 공급할 수 없다 ...' 시 국토국은 관련 부서에 화공품 공급을 중단하고 전력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편지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