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약속한 담보권익이 실현될 때, 담보권자의 보유자는 담보재산에 대해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채권자는 대출 매매 등 민사활동에서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가 필요한 경우 본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보물권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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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제 388 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물권을 설립하는 것은 본 법과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담보계약에는 담보계약, 담보계약 및 기타 담보기능이 있는 계약이 포함됩니다. 보증계약은 주채권 채무 계약의 부속계약이다. 주채권 채무 계약이 무효이며, 보증계약이 무효이며,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