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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 보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사보호란 어떤 나라 시민, 법인의 합법적 권익이 주재국에서 침해당했을 때, 어떤 국외사영관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국제협약, 양자조약 또는 협정, 어느 나라와 주재국의 관련 법률을 포함한 외교 경로를 통해 관련 요구를 반영하고 주재국 관련 기관에 정의, 합법적, 우호, 선처리를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영사보호 내용이 뭔가요?

영사 보호는 해외 중국 시민과 법인의 합법적 권익을 포괄한다. 합법적 권익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개인 안전 및 재산 안전 및 법적 거주권

2. 합법적 인 고용 권리;

법정 사회 복지;

4. 인도 주의적 대우;

5. 당사자는 현지 중국 사영관과 정상적인 연락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영사특권 및 면제 조례' 제 11 조.

영사 편지는 반드시 파견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중국의 영주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영사 메신저는 파견국 주관당국이 발급한 메신저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영사 메신저는 침범할 수 없고 체포나 구금을 받지 않는다.

임시 영사 메신저는 파견국 주관기관이 발급한 임시 메신저증을 소지해야 하며 영사 파우치 휴대를 담당하는 동안 영사 메신저와 동등한 면책권을 누려야 한다.

상업항공기의 기장이나 상업선박의 선장은 영사 파우치를 전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지만 기장이나 선장은 위탁국의 공식 증명서를 소지하고 소지한 영사 파우치의 수를 명시해야 한다. 선장이나 선장은 영사 메신저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중국 지방인민정부 주관기관의 동의를 거쳐 영관은 영관 구성원을 선장이나 선장에게 영사 파우치를 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