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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상거래 허위 홍보 보상 방법
전자상 허위 홍보 보상: 전자상 플랫폼 허위 홍보 제품, 허위 광고 발표, 소비자 사기 및 오도, 합법적인 권익 훼손, 광고주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는 보상 액수 증가를 요구할 수 있고, 소비자를 위해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를 요구할 수 있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광고주가 광고주의 실제 이름과 주소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모든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전자 상거래 플랫폼의 허위 홍보를 신고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상공부는 다음과 같이 불만을 접수한다.

1. 소비자 불만 사항: 소비자는 서신, 팩스, 문자 메시지, 이메일, 123 15 웹 사이트를 통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상공부문으로 가서 불만 내용과 이유를 설명합니다.

2. 상공부는 불만을 접수합니다. 소비자 불만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공상행정관리부 직원은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불만을 접수하고 관련 정보를 기록합니다.

3.60 일 이내에 소비자 당사자가 조정에 동의하면 상공행정관리부는 조정을 조직하고 당사자에게 조정의 시간, 장소, 조정원 등을 알려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에 도달한 후 공상행정관리부는 조정서를 만들어 보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 행위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늘려야 한다. 증가된 배상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이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다른 피해자의 사망이나 심각한 건강 피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피해자는 본법 제 49 조, 제 51 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피해의 2 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