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침해자나 선의의 제 3 자에 속한 합법적인 재산은 제때에 반환해야 합니다.
2. 침해 행위, 등록책, 규정에 따라 국고에 납부하거나 법에 따라 매각, 경매, 소득가격은 국고에 납부한다.
3. 금지품, 가치없는 물건 또는 판매하거나 경매할 수 없는 경미한 가치 물품은 통일등록 후 파괴한다.
4. 판매하거나 경매할 수 없는 위험물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주관부에서 파기하거나 관련 생산업체에 넘겨 회수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197 조는 원주나 당사자가 6 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할 재물을 수령할 것을 통지한다. 원래 모든 사람이 불명확한 것은 마땅히 공고 방식으로 원래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라고 통지해야 한다. 원주인, 당사자 또는 공고 발표 후 6 개월 이내에 청구되지 않은 재물은 청구되지 않은 재물에 따라 처리하고, 등록 후 국고에 납부하거나, 법에 따라 매각, 경매, 소득가격을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재량에 따라 연기할 수 있고, 연장 기한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