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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더빙에 저작권이 필요합니까?
법률 분석: 구체적인 상황을 보아야 한다. 개인적인 관심에서 자신에게 더빙을 하거나, 스스로 감상하거나, 소수의 사람들이 소규모로 자신을 즐겁게 한다면, 이런 행위는 모두 저작권법의 합리적인 사용에 귀속될 수 있다. 하지만 영화에 더빙을 해 인터넷에 올리거나, 발표하거나, 방송으로 방송한다면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화 작품의 저작권자는 제작진에 속하기 때문에 제작사와 연락을 취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저작권법"

제 2 조 중국 시민, 법인 또는 불법인 단체의 작품은 발표 여부와 상관없이 본 법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한다.

외국인, 무국적자의 작품은 저자 소속 국가 또는 정규 거주지국이 중국과 체결한 협정이나 * * *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누리는 저작권에 따라 본법의 보호를 받는다.

외국인 무국적자의 작품은 우선 중국에서 출판되어 본 법에 따라 저작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국제조약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의 저자와 무국적자의 작품은 우선 중국이 참여하는 국제조약의 회원국에서 발표되거나 회원국과 비회원국에서 동시에 발표되어 본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 3 조이 법에서 언급 된 작품은 다음을 포함하여 문학, 예술 및 과학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특정 형태로 표현 될 수있는 지적 업적을 의미합니다.

(a) 문자 작품;

(b) 구술 작품;

(c) 음악, 연극, 곡예, 춤, 곡예 작품;

(d) 예술 및 건축 작품;

(e) 사진 작품;

(6) 시청각 작품;

(7) 엔지니어링 도면, 제품 설계 도면, 지도, 도식 등의 그래픽 및 모형 작품

(8) 컴퓨터 소프트웨어

(9) 작품의 특징에 맞는 기타 지적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