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조 지방 (시) 사법국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자료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했다.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법률직업자격증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성 () 사법청 () 에 보고하여 심사하다. 자료가 미비한 경우 신청인에게 반송하고 신청인에게 성 () 사법청 () 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자료를 보충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미보충 자료는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자료가 사실이 아니거나 자격 부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접수하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접수하지 않는 결정은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며 사법청 (국) 에 신고해야 한다.
제 8 조 성 (구 시) 사법청 (국) 이 신청 자료를 심사하다.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법률직업자격증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사법부에 제출하여 발급증을 심사하다. 자격 부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주 () 사법청 () 은 법률직업자격증을 발급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사법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