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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보험 적용 대상
법적 주관성:

양로보험, 전명 사회 기본연금보험은 국가와 사회가 일정한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국가가 규정한 노동연령 한계에 도달하여 노동의무를 해지하거나 노후 퇴출 후 기본생활로 인해 건립된 사회보험제도다. 그것은 사회보장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자 가장 중요한 5 가지 사회보험 중 하나이다. 연금 보험의 목적은 노인들의 기본적인 수요를 보장하고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생활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1. 연금 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정기적으로 저축을 강요하는 가장 좋은 투자 방식이며, 사람들이 저축의 미덕을 개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2. 자녀 교육기금은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고, 미래 생활을 계획하고, 예금을 제공한다. 3. 충분한 퇴직생활비가 있는 연금은 노년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해 주며, 노년을 보장하고, 만년의 삶의 존엄성을 보장하며, 만년의 풍족한 생활을 보장해 준다. 양로보험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위의 내용은 설명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사회보험 징수 잠행조례 제 3 조에 따르면 기본연금보험의 적용 범위는 국유기업, 도시집단기업, 외국상투자기업, 도시사기업 및 기타 도시기업과 직공, 기업화 관리를 실시하는 사업단위 및 직공이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현지 실태에 따라 도시 자영업자를 기본연금보험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할 수 있다. 2005 년 6 월 5 일 발표된' 기업직원 기본연금보험제도 개선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제 3 조는 기본연금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종 기업 직원, 자영업자, 도시 유연 취업자들은 기업 근로자 기본연금 보험에 참가해야 한다. 현재와 앞으로 비공유제 기업, 도시 자영업자, 유연한 취업자 가입에 중점을 두고 기본연금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국가 관련 사회보험보조금 정책을 더욱 시행하여 취업난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