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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검찰 기관의 항소 기한
법률 분석: 민사사건 검찰원 항소 시한은 1 입니다. 인민검찰원은 3 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하여 검찰 건의나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는 다시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신청할 수 없다. 2. 당사자는 자발적인 원칙을 위반하거나 법을 위반한 조정서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3. 검찰은 법원이 재심 결정이 부적절하거나 법원이 연체되지 않은 경우 1 급 검찰원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8 조 최고인민검찰원과 상급인민검찰원이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공익에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 공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하면 동급 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출하고 일급 인민검찰원에 신고해 등록할 수 있다. 상급인민검찰원에게 동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조정서의 감독도 인민검찰원에 정식으로 민사항소 범위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