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는 것은 불법이다. 쌍방은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먼저 때리든 후타든 정당방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속,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 5 일 이하의 구속 또는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당방위란 불법침해를 실시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불법침해를 멈추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형법은 정당방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고, 정당방위에도' 도' 의 제한이 있으며, 무제한이 아니다. 일정한' 도' 를 넘어서는 것은 방어가 과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는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처벌이 가벼운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0 조 * * * * 국익, 공공 * *,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