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 제 99 조 제 1 항, 제 2 항에 따르면 모든 국가기관, 단체, 조직, 개인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지방법규를 서면으로 심사할 권리가 있다 (여기에는 행정법규가 더 이상 포함되지 않음). 그러나 국무원, 중앙군사위, 최고법, 최고인민검찰원, 지방인민대표대회만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입법법"
제 97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지방법규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 지방성 법규가 성인대 상임위원회가 제정하거나 비준한 경우, 제 3 항에 따라 성인대도' 부적절한' 지방법규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
제 99 조 모든 국가기관, 단체, 조직 및 개인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지방법규를 서면으로 심사할 권리가 있지만 (여기에는 행정법규가 더 이상 포함되지 않음), 국무원, 중앙군사위, 최고법, 최고인민검찰원, 성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만 답변을 연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