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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경찰법
국무원 사무청은' 공안기관 경찰 보조인원 관리 규범에 관한 의견' 을 발행하여 경찰 보조인원 관리를 규범화하는 구체적인 조치와 요구를 제시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 경찰 보조인력 관리 규범에 대한 의견.

첫째, 공안기관 경찰보조인력 관리를 규범하기 위해 공안기관이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위법범죄를 단속하고, 행정관리를 실시하고, 인민을 서비스하는 데 있어 경찰보조인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발휘하고, 국가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방법은 본 성 행정 구역 내 공안기관 경찰 보조인의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경찰 보조 요원 (이하 보조 경찰) 은 공공 보안 기관의 일상적인 운영 및 경찰 활동에 대한 보조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 모집을 목표로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보조경찰은 직무분업에 따라 문직보조경과 근무보조경으로 나뉜다. 보조경찰은 등급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제 4 조 보조 경찰은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의 지휘와 감독하에 보조 경찰 업무를 전개한다. 보조경찰은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행위가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직무 집행의 결과는 자신이 있는 공안기관이 부담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부경 건설을 현지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부경의 임금복지, 사회보험, 의류장비, 교육훈련, 일상관리 등의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보조경찰의 모집, 사용 및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 인적자원, 사회보장, 민정, 기관편성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보조경찰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