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인터넷 데이트차가 상대방에게 부딪혔는데, 잃어버린 시간을 어떻게 보상합니까?
인터넷 데이트차가 상대방에게 부딪혔는데, 잃어버린 시간을 어떻게 보상합니까?
인터넷 계약차가 상대방에게 부딪혀서,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배상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7 조는 피해자의 오근료와 수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착공 날짜는 실제 손상 정도와 회복 상황에 따라 치료 병원에서 발급한 증명서나 법의검진을 참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착공 날짜는 입원 일수와 퇴원 후 치료병원에서 낸 휴식 일수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하면 국가 법정 공휴일을 만나면 공제하지 않는다. 치료가 끝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퇴원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가 없어 휴식을 거부하는 사람은 착공비를 계산하지 않는다. 의료 사고로 환자가 불구가 된 경우, 전문가 감정팀이 의료사고 기술 감정서를 발행한 후 더 이상 오공비를 계산하지 않는다. 즉, 장애인정 후 장애자 오공비를 더 이상 보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