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87 조 (비영리 법인의 정의) 는 공익이나 기타 비영리 목적으로 투자자, 창립자 또는 회원이 이윤을 분배하는 것을 비영리 법인으로 삼지 않는다. 비영리 법인은 사업 단위, 사회단체, 재단, 사회봉사 기관을 포함한다.
제 88 조는 법인조건에 부합하고 경제사회 발전에 적응하기 위해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단위는 법에 따라 등록해 사업단위 법인자격을 취득한다. 법에 따라 법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설립일로부터 사업 단위 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다.
제 89 조 사업단위 법인이 이사회를 설립한 이사회는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의사결정기관이다. 사업 단위 법인의 법정 대리인은 법률, 행정 법규 또는 법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