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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정해야 합니까?
입법법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사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국가 주권 문제

(2) 각급 인민대표대회,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출현, 조직 및 기능

(c) 민족 지역 자치 제도, 특별 행정 구역 제도 및 풀뿌리 대중 자치 제도;

(4) 죄와 벌

(5)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조치와 형벌

(6) 세금 설정, 세율 결정, 세금 징수 관리 등 기본 조세 제도

(7) 비 국유 재산의 징수 및 징용;

(8) 기본 민사 제도;

(9) 기본 경제 제도와 재정, 세관, 금융, 대외 무역의 기본 제도

(10) 소송 및 중재 시스템;

(11)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해야 할 기타 사항.

이 가운데 전국인민대는 형사 민사 국가기관 등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NPC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일부 법률을 보완하고 수정하지만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