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성격은 전민 소유제 기업 (즉 국유기업), 집단소유제 기업, 합자기업, 외자기업, 사기업 및 기타 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회사는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로 나뉜다. 그중 유한책임회사는 국유독자회사와 비국유독자회사로 나뉜다. 넓은 의미에서 국유회사는 출자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유독자회사, 국유지주회사, 국유출자회사로 나눌 수 있다. 1 인 유한책임회사는 한 자연인 주주로만 구성된 회사로, 등록자본 최소 한도는 10 만원이며, 유한책임회사의 특수한 형태이기도 하다. 국유독자회사는 국가가 단독으로 설립한 회사이자 유한책임회사의 일종으로 국유기업이라고도 한다. 유한책임회사는 두 개 이상의 자연인 주주와 50 개 이하의 자연인 주주로 구성된 회사로, 등록자본 최소 한도는 3 만 위안이다. 주식유한공사는 모집방식으로 설립된 회사로, 등록자본 최소 한도는 500 만 위안이다. 이상의 회사는 모두 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다. 중외 합자기업은 중외 쌍방이 일정한 비율로 설립한 기업을 가리킨다. 중외협력기업은 중외협력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외상독자기업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따로 설립한 기업을 가리킨다. 합자기업은 두 명 이상의 자연인이 공동으로 설립하여 무한한 대외책임을 지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개인독자기업은 자연인의 투자로 설립돼 대외적으로 무한한 책임을 지는 기업을 말한다. 이들 기업은 법인 자격이 없다. 회사법 제 2 조 본법에서 말하는 회사는 본법에 따라 중국 내에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8 조 법인은 자신의 이름, 조직기구, 거주지, 재산 또는 자금을 가지고 있다. 법인이 설립한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는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의거한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