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
제 5 조 고용인 단위는 여직자의 임신, 출산, 수유로 임금을 낮추거나, 해고를 하거나, 노동이나 고용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고용인 단위는 수유 미만인 1 돌아기 여직원을 위해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근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고용인은 매일 근무시간 내에 수유기 여성 직원을 위해 1 시간 수유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여직원이 다둥이를 낳고, 다출산 1 아기, 수유 시간이 매일 1 시간을 늘린다.
제 10 조 여직원 수가 많은 고용인 단위는 여직원의 필요에 따라 여직원 위생실, 임산부 휴게실, 수유실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여성 근로자의 생리위생과 수유 방면의 어려움을 잘 해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