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돌발 심장병은 산업재해라고 할 수 없다
돌발 심장병은 산업재해라고 할 수 없다
법률 분석: 근무 중 갑자기 심장병이 발생해 48 시간 이내에 무효 사망을 구제하고 산업재해에 따라 배상한다. 우리나라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업무상의 이유로 근무시간 내에 근무하고 부상 후 48 시간 이내에 산업재해보상 범위에 속하여 근로자의 합법적인 노동권익을 보호한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된다. (2) 근무시간 전후로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작업이나 마무리 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3) 근무 시간과 직장 내에서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의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실업, 업무 부상, 사고 발생, 행방불명 (6) 출퇴근길에 본인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 근로자는 (1) 돌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2) 긴급 재해 구제 등 국익, 공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것; 그리고 (3) 이 직원은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이나 노동으로 불구가 되고, 장애군인증을 취득하고, 고용인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