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노동 분쟁 중재 신청 시효기간은 1 년이다.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2 년 이내에 노동보장행정부에 의해 발견되지 않았고, 신고나 고소도 받지 않았고, 노동보장행정부는 더 이상 조사하여 처리하지 않았다. 기한은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노동보장법, 법규, 규정을 위반하여 연속적이거나 계속되는 상태는 그 종료일로부터 계산한다. 연속 또는 계속 상태가 아닌 한 고용주가 근로자에 대한 노동침해를 2 년이 넘고 신고나 재시행을 하지 않으면 노동보장행정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7 조 노동분쟁중재신청시효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재 시효는 중단 시점부터 재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