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기검감찰기관이 실명신고를 처리하는 잠행방법" 제 16 조는 반드시 조별로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 "누가 맡았는지, 누가 대답할지" 원칙에 따라 실명신고의 조사 처리 결과는 청부부가 결론을 내린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고자에게 피드백을 준다. 일반적으로 피드백은 실명 제보자를 초청해 즉석에서 제보자에게 피드백 자료를 제시하거나 구두 피드백을 하고 기록을 작성하여 제보자에게 관련 피드백 자료와 기록에 서명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제보자가 서명을 거부한 것은 자료에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 실명신고자를 만나는 것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피드백 자료, 전화, 팩스 등을 보내 피드백을 하고 피드백 기록을 잘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