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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변호사 2 심에 출두할 것을 요구합니까?
만약 여기서 말하는 2 심이 법정에서 심리된다면, 법률 원조의 변호사는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법률 원조 조례 제 46 조에 따르면 전임 법률 원조 변호사, 사회변호사, 공증인, 기층 법률 종사자는 본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률 원조 의무를 져야 하며, 수령인의 합법적 권익을 성실하게 보호해야 한다.

제 47 조 사회변호사, 공증인, 기층법조인들은 법률지원기관의 배정에 따라 매년 1 3 건의 법률지원사건을 처리한다.

로펌, 공증처, 기층 법률 서비스 기관은 사회 변호사, 공증인, 기층 법률 종사자가 법률 원조 의무를 이행하고 필요한 업무 편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제 48 조 법률 원조 인원이 배정을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 원조 처리를 거부, 연기 또는 중단할 수 없다. 법률 원조 인원은 법률 원조 기관과 수령인에게 법률 원조 문제의 진행 상황을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

법률 원조 인원은 법률 원조 사건과 관련된 국가 비밀을 지켜야지 당사자의 프라이버시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49 조 법률 원조 인원이 사건을 처리하면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증거를 수집, 인출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에 증인으로 출두해 증언하도록 통지할 수도 있다.

제 50 조 법률 원조 인원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령인이 법률 원조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발견하면, 법률 원조 기관에 그 원조 자격을 취소하도록 제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