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성을 위반하는 계약이 반드시 무효인 것은 아니다. 성실신용원칙은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원칙이다. 무효 계약은 계약이 성립되었지만 발효 조건이 없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성실성을 위반하는 계약이 반드시 무효인 것은 아니다. 민법 제 7 조에 따르면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할 때 성실신용원칙을 따르고 성실신용을 견지해야 한다. 제 153 조는 법률, 행정법규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민사 법률 행위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적인 규정이 민사법률 행위를 무효로 하지 않는 것은 예외이다. 공서 양속을 위반한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법적 객관성:
제 7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므로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민법전 제 153 조,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민사법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강제적인 규정이 민사법률 행위를 무효로 하지 않는 것은 예외이다. 공서 양속을 위반한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