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민사소송에서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1, 이혼 사건의 원래, 피고인. 2, 부양, 부양 등의 경우 당사자는 모두 의무가 있다. 3. 다른 경우에는 피고인이 법정 앞에서 사건의 경위를 규명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제 174 조 민사소송법 제 109 조에 규정된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피고는 부양, 부양, 부양의무가 있어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사건의 경위를 규명할 수 없는 피고를 가리킨다. 인민법원은 반드시 법정에 가서 사건의 기본 사실을 규명해야 하고, 두 차례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원고를 소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112 조 민사소송법 제 100 조에 규정된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피고는 부양, 양육, 부양의무가 있어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사건의 경위를 규명할 수 없는 피고를 가리킨다. 더하여, 국가, 그룹, 또는 다른 사람에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미성년자의 법적인 대리인. 만약 그가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면, 두 번의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출두를 거부하면 소환을 신청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