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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성 동포 (대만 상인) 가 대륙에서 개인소득세를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가 (1)
필자는 대만성 친구들과 교류하고 대화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들었고, 동시에 많은 대만성 친구들이 이 방면의 법률 법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어떤 것은 거의 알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민감한 주제이며, 대만성 동포도 알고 싶어하지만 묻기 불편하다. 점점 더 많은 대만성 동포들이 대륙에 투자하거나 일하면서 중국 대륙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게 되면서 정부는 법제와 신용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개인소득세의 입법과 징수 방면에서 더욱 규범적이고 합리적이며 엄격해질 것이다. 따라서 대륙에 투자하고 일하는 대만성 동포는 오도되거나 의도하지 않은 반칙을 피하기 위해 대륙의 개인소득세 징수에 관한 관련 법규를 이해해야 한다. 중국 내지는 종합과 분류를 결합한 개인소득세제도를 실시하고 단위와 개인의 양방향 신고 방식을 실시한다. 현행 유효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시행조례' 이다. 국제 관례에 따르면 중국 본토의 개인소득세법은 납세자에게 주민세 관할권과 소득원 세금 관할권을 행사한다. 즉, 각국의 주민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권리를 행사하고, 주민납세자는 무한한 납세 의무가 있다. 비거주자는 중국에서만 유래한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해야 하고, 비주민은 제한된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