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법률 원조 사건 처리 절차 제 8 조
시민들은 경제난으로' 법률지원조례' 제 10 조 규정 사항에 대한 법률원조를 신청하며 의무기관의 소재지, 의무인의 거주지 또는 신청인의 거주지에 있는 법률지원기관이 접수한다.
법률 원조 조례 제 11 조에 규정된 경제난으로 형사법률 원조를 신청한 시민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소재한 법률지원기관이 접수한다.
신청자가 같은 문제에 대해 두 개 이상의 법률 지원 기관에 신청한 것은 가장 먼저 신청을 받은 법률 지원 기관이 접수한다.
제 11 조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복역자, 노동교양인, 강제 격리 마약 중독자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또는 소재소 교도소, 구치소, 노동교양관리소, 강제 격리 재활센터를 통해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