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행위는 민사법행위의 상위 개념이며, 모든 민사행위가 민사법행위인 것은 아니다.
(2) 민사행위에는 민사법률행위, 효력이 미정된 민사행위, 무효민사행위, 변경가능하고 취소가능한 민사행위가 포함된다.
민사 행위는 사실 행위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사실행위는 재미없는 표현이지만 법률 규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민사법적 결과를 초래한 행위다. 침해 행위, 무인관리, 유실물 수거, 매장물 수거 등.
3, 민사 및 사실 행동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행위의 필수요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실 행위는 뜻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행위의 목적은 민사법적 결과를 추궁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2) 민사행위는 당사자의 의지에 따라 법적 효력을 발휘하고, 사실행위는 법률에 따라 법적 결과를 낳는다. 법률 교육 네트워크
(3) 민사행위는 행위자의 상응하는 능력을 발효 조건으로 하고, 사실행위는 행위자가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을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더 상세한 법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