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죄형법정 원칙의 기본 의미는 명문 규정 없이는 죄가 없고, 명문 규정 없이는 형벌이 없다는 것이다. 즉, 범죄 행위의 정의, 종류, 구성 조건, 형벌의 종류와 폭은 모두 법률이 미리 규정하고, 형법 분칙에는 범죄 행위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된다.
3. 형법 평등 적용 원칙은 형법의 평등 적용을 의미하며 법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의 평등 원칙이 형법에 반영된 것이다. 형법이 평등을 적용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요구이다. 형법의 평등 한 적용은 이익과 자유를 보호하기위한 요구 사항입니다. 형법의 동등한 적용은 형법 자체의 요구이다. 형법의 동등한 적용은 법치의 기본 요건이다.
4. 죄형 적응 원칙은 입법과 사법실천에서 행위자가 범한 범죄행위가 수용된 형사책임과 형사처벌과 통일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며 입법과 사법현대화, 문명화의 구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