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석사는 전문 석사 학위의 일종이다. 1996 부터 우리나라 시범 법학 석사 학위는 국무원 학위위원회 제 14 차 회의에서 심의한' 전문학위 설정 심사 잠정 조치' 에 따라 설립됐다.
법학 석사 학위는 입법, 사법, 변호사, 공증, 재판, 검찰, 감찰 및 경제관리, 금융, 행정법 집행, 감찰 등 부서 및 업계를 위해 높은 수준의 법률 전문가 및 관리 인재를 양성하는 특정 법률 전공 배경을 가진 전문 학위입니다.
법률 석사와 법률 석사는 한 단계로, 배양 방향이 다르고, 각각 중점을 두고 있다. 법학 석사의 양성 목표는 교육과 학습을 지향하는 것이고, 법학 석사는 응용과 실천을 지향한다.
법률 석사 * * * 는 두 가지 방향, 즉 법률 석사 (법학) 와 법률 석사 (불법학) 로 나뉜다. 이 중 법학 석사는 법학과 학부생만 공부할 수 있고, 법학 석사 (불법학) 는 다른 전공 학부생만 배울 수 있다.
주요 특징
첫째, 전문 학위입니다. 법학 석사 학위와 같은 수준에 있고 규격은 같지만 유형은 다르고 중점은 다르다. 양성계획에 따르면 법률석사 전공학위는 주로 법률실무부문 중급 이상 전문직 및 관리직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법률 직업 배경을 가진 전문 학위. 이로 인해 MBA 나 MPA 와 같은 다른 전문 학위와는 다릅니다.
셋째, 고급 학위입니다. 이것은 법률 직업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며, 이 학위의 양성 목표는 법률 실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부서 중급 이상 (중급 포함) 전문 및 관리직 요구 사항" 에 부합해야 합니다. 인재 양성 목표가 법학 학부 교육의 양성 목표와는 달리 석사 학위 수준의 높은 수준의 학위를 달성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