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여권 및 비자 조례"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비자는 중국 시민과 외국인이 출국, 입국, 통과를 할 수 있는 허가이다. 비자는 외교비자, 공무비자, 일반비자로 나뉜다.
제 3 조 여권과 비자는 국내에서 외교부, 외교부, 공안부에서 발급한다. 외국에서는 중국의 외교대표기관, 영사기관, 외교부가 허가한 기관이다. 공출국인의 여권은 외교부나 외교부가 허가한 기관에서 처리한다. 사출국인의 여권과 비자로 공안부가 허가한 기관이 처리한다. 외국으로 여행하거나 체류하는 중국 시민의 여권과 비자는 중국의 외교대표기관, 영사기관 또는 외교부가 허가한 기관에서 처리한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중국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중국 외교대표기관, 영사기관 또는 외교부가 허가한 기관이 처리한다. 국내에서 외국 주중 외교기관, 영사기관의 외교궁, 영사관, 공무원들의 비자 신청은 외교부와 외교부가 승인한 외사기관이 접수한다. 외교나 공무여권을 소지한 다른 외국인이 비자를 신청하면 외교부와 외교부가 허가한 외사기관이나 공안부가 허가한 공안기관이 접수한다. 일반 여권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중국에 온 다른 사람의 비자 신청은 공안부가 허가한 공안기관이 접수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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