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증 관리방법' 제 24 조 장애인의 장애 상황이 바뀌어 장애 기준이나 사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인증을 발급한 장애인연합회는 제때에 장애인증을 취소해야 한다. 장애인이나 지능, 정신, 미성년 장애인의 보호자가 장애인증 취소를 요구하면 해당 신분증 자료와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증을 발급한 장애인연합회는 장애인증을 회수하고 장애인인구 기초데이터베이스의 관련 정보를 상쇄할 수 있다. 장애인증 취소 후 1 년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대한 인정은 지정된 기관이 내린 장애 평가 결론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