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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질증을 취소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상황에 따라. 본인 사망으로 취소: 친족이 잔질증과 병원이나 공안기관에서 발급한 사망증명서를 소지하고 잔련으로 취소신청을 합니다. 본인의 재활으로 취소: 장애인은 현급 잔련이 지정한 병원이나 현급 이상 전문 의료기관에 가서 장애 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잔질증과 평가 결과를 소지하여 잔련까지 취소 신청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증 관리방법' 제 24 조 장애인의 장애 상황이 바뀌어 장애 기준이나 사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인증을 발급한 장애인연합회는 제때에 장애인증을 취소해야 한다. 장애인이나 지능, 정신, 미성년 장애인의 보호자가 장애인증 취소를 요구하면 해당 신분증 자료와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증을 발급한 장애인연합회는 장애인증을 회수하고 장애인인구 기초데이터베이스의 관련 정보를 상쇄할 수 있다. 장애인증 취소 후 1 년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대한 인정은 지정된 기관이 내린 장애 평가 결론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