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채무가 분할되거나 부분적으로 양도되고, 채권자가 담보재산으로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 3 자는 서면 동의 없이 양도된 채무에 대해 더 이상 담보책임을 지지 않을 것을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즉, 주채권이 분할되거나 양도되면 다른 채권자들은 그 채권 점유율에 대한 담보물권 행사를 주장할 수 있다. 주 채무가 분할되거나 부분적으로 양도될 때 채권자는 담보재산으로 채무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 보안처분제도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39 조. 주채권이 분할되거나 부분적으로 양도된 경우 인민법원은 채권자가 채권자의 채권 점유율에 대해 담보물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주 채무가 분할되거나 부분적으로 양도되고, 채권자가 담보재산으로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 3 자는 서면 동의 없이 양도된 채무에 대해 더 이상 담보책임을 지지 않을 것을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