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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법 해석 제 39 조에 대한 이해
보증제도에 관한 우리 국민법전의 사법해석에 따르면 제 39 조 내용은 주채권이 분할되거나 부분적으로 양도된 경우 인민법원은 채권자가 채권점유율에 대해 담보물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주 채무가 분할되거나 부분적으로 양도되고, 채권자가 담보재산으로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 3 자는 서면 동의 없이 양도된 채무에 대해 더 이상 담보책임을 지지 않을 것을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즉, 주채권이 분할되거나 양도되면 다른 채권자들은 그 채권 점유율에 대한 담보물권 행사를 주장할 수 있다. 주 채무가 분할되거나 부분적으로 양도될 때 채권자는 담보재산으로 채무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 보안처분제도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39 조. 주채권이 분할되거나 부분적으로 양도된 경우 인민법원은 채권자가 채권자의 채권 점유율에 대해 담보물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주 채무가 분할되거나 부분적으로 양도되고, 채권자가 담보재산으로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 3 자는 서면 동의 없이 양도된 채무에 대해 더 이상 담보책임을 지지 않을 것을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