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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사장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합니까?
사기업 사장이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노동국의 노동감사 불만을 가장 두려워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에 노동보장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는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에 고용인 단위가 노동보장법을 위반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고소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는 고용주와 협상할 수도 있고, 노조나 제 3 자가 고용주와 협의하여 화해협의를 달성할 수도 있다.

전국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시스템 공공서비스전화 12333 으로 직접 전화하여 플랫폼 관련 업무를 알립니다. 조정, 조정, 화해를 원하지 않거나 조정 합의에 도달한 후 이행하지 않는 근로자는 노동계약 이행지나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 규정

고용주가 연체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나 판결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원 강제 집행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고용인 단위의 임금 체불을 이유로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요청은 다른 노사 관계 분쟁을 포함하지 않으며, 무급 노동 보수 분쟁으로 간주되어 일반 민사 분쟁으로 접수된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는 노동중재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근로자가 고용주가 발급한 체급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면, 근로자는 체급증명서에 따라 법원에 직접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접수한 후, 신청이 성립되었다고 생각하여 고용주에게 지급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