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의를 신청하는 것은 당사자와 시민의 소송 권리 중 하나이다. 당사자나 다른 시민들은 사법기관이 내린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행정기관에 있어서, 복의는 행정기관 내부의 자기감독의 중요한 형식이다. 행정 상대인에게 복의는 권익 침해를 구제하는 수단이나 수단이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44 조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의 관계 인민법원의 접수범위에 속하는 행정사건의 경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먼저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고, 복의결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법률과 법규는 먼저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하고, 복의결정에 불복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둘째, 행정소송과 행정복의의 차이?
행정 소송과 행정 재심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격이 다르고, 행정소송은 사법활동이며, 행정복의는 본질적으로 행정행위이다.
2. 청문기관은 다르다. 전자인민법원, 후자복의기관
3.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 범위는 다르다. 전자는 합법성 심사에만 국한되고, 후자는 전면적인 심사이다.
4. 심리 방식이 다르다. 전자는 법정에서, 후자는 필기시험을 본다.
5. 심급이 다르다. 전자는 양심 최종심제이고, 후자는 1 급 복심의 원칙이다.
6. 법적 효력이 다르면 행정소송은 반드시 최종심 후에 집행해야 하며, 복의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