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도급지는 매매할 수 있습니까?
도급지는 매매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개인은 토지 청부 경영권이 있고 토지 소유권이 아닙니다. 토지 소유권은 국가에 속한다. 그러나 개인은 도급지의 농업 용도를 바꾸지 않고 법에 따라 도급지를 순환할 수 있다. 우리나라 토지관리법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토지 계약 관리권을 처리하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1. 신분증

2. 호적

토지 계약 및 기타 자료

둘째, 토지 계약 관리권 유통 기록 절차 처리

1. 이전 신청서를 촌민위원회 심사 서명에 제출하다.

토지 계약 관리권 유통 계약서에 서명하십시오.

3. 마을위원회, 재정소 심사

토지 계약 관리권 및 토지 계약 등록.

승인을 위해 정부 및 경제 관리국에보고하십시오.

법적 근거: "농촌 토지 계약 관리권 이전 관리 조치"

제 6 조 도급업자는 법에 따라 도급토지가 유통되고 유통되는 대상과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청부업자가 법에 따라 그 청부토지를 유류하는 것을 강요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청부업자가 법에 따라 취득한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은 관련 법률과 국가 정책에 따라 하청, 임대, 교환, 양도 등을 통해 유통될 수 있다.

제 16 조 청부업자는 법에 따라 하청, 임대, 입주 등을 통해 농촌 토지 청부경영권을 일부 또는 전부 양도하는 경우 청부업자와 하청 측의 계약 관계는 변하지 않고 쌍방의 권리 의무는 변하지 않는다.

제 20 조 양도, 교환방식을 통해 취득한 토지청부 경영권은 법에 따라 등록돼 토지청부 경영권증을 취득한 후 법과 국가정책에 따라 하청, 임대, 교환, 양도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해 유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