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신청인, 피청구인 및 기타 당사자의 기본 정보. 당사자가 자연인인 경우 이름, 성별, 생년월일, 민족, 직업 (또는 근무단위, 직위), 거주지, 유효 연락처전화 (고정전화 또는 이동전화 포함), 통신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며 이름, 거주지 및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유효 연락처 전화 (고정 또는 이동 전화 포함) 및 통신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2)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내린 인민법원의 이름,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의 사건 번호
(3) 특정 재심 요청;
(4) 재심을 신청하는 법적 상황 (근거가 되는 민사소송법의 구체적인 조항, 단락, 항목) 과 구체적인 사실, 이유
(5)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한 명확한 성명;
(6) 신청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재심사하고 법원에 제출한 날짜를 명시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