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합법성
즉, 행정 주체가 만든 행정 행위는 주관적으로 동기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정당한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균형
행정주체가 어떤 행정행위를 선택할 때 권리와 의무, 개인의 피해와 사회이익, 개인의 이익과 국가 집단의 이익 사이의 균형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감정적 이성
행정 주체가 행정 행동을 할 때 반드시 객관적인 법칙에 부합해야 하며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행정 상대인에게 그 이유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어기는 의무를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없다.
행정 적용 범위
1 즉, 행정합리성 원칙은 합법적인 행정행위에 반영되어야 한다. 즉, 합리성 원칙은 행정행위가 합법이라는 전제하에 시행되어야 하고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행위의 합법성이 없다면 이런 행정행위의 합리성 원칙은 말할 수 없다. 행정행위의 합법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행위의 합리성 원칙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합리성이란 합법적인 범위 내의 합리성을 말한다.
2. 정해진 특징에 따라 행정합리성 원칙은 구체적 행정행위와 추상 행정행위에 모두 적용된다.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합리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률법규에는 보편적인 구속력을 지닌 행정결정과 명령도 합리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