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합리적인 원칙
합리적인 원칙
행정합리성 원칙은 주로 합법성, 균형, 감정적 합리성을 포함한다.

I. 합법성

즉, 행정 주체가 만든 행정 행위는 주관적으로 동기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정당한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균형

행정주체가 어떤 행정행위를 선택할 때 권리와 의무, 개인의 피해와 사회이익, 개인의 이익과 국가 집단의 이익 사이의 균형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감정적 이성

행정 주체가 행정 행동을 할 때 반드시 객관적인 법칙에 부합해야 하며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행정 상대인에게 그 이유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어기는 의무를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없다.

행정 적용 범위

1 즉, 행정합리성 원칙은 합법적인 행정행위에 반영되어야 한다. 즉, 합리성 원칙은 행정행위가 합법이라는 전제하에 시행되어야 하고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행위의 합법성이 없다면 이런 행정행위의 합리성 원칙은 말할 수 없다. 행정행위의 합법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행위의 합리성 원칙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합리성이란 합법적인 범위 내의 합리성을 말한다.

2. 정해진 특징에 따라 행정합리성 원칙은 구체적 행정행위와 추상 행정행위에 모두 적용된다.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합리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률법규에는 보편적인 구속력을 지닌 행정결정과 명령도 합리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