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기간 동안의 재산 분할의 경우 사법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처리한다.
1. 동거기간 중 한쪽의 임금, 보너스, 생산경영소득과 상속, 증여소득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된다.
2. 동거기간 동안 쌍방은 공동 구매한 * * * 재산 또는 경영 * * * 소득을 가지고 있으며 * * * 재산에 속한다. * * * 어떤 사람들은 * * * 모든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해 * * * 주식 소유, * * * * 주식 소유 또는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 * * 주식 소유로 간주됩니다. 쌍방이 같은 재산에서 각자의 몫을 일반적으로 출자액에 따라 결정한다. 출자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것은 동등한 향유로 간주된다.
관련 법률 및 규정:
민법 제 308 조 * * * 일부 사람들은 * * * 모든 부동산 또는 동산이 주식소유이거나 * * * 가 주식소유이거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 * 가족 관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으로 간주된다.
제 309 조 * * * 모든 부동산 또는 동산 점유율에 대한 약속이나 합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출자액에 따라 결정된다. 출자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것은 동등한 향유로 간주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에서 결혼 및 가족 해석 (1)
제 3 조 일방이 동거관계 해제만을 요구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이미 접수했고, 판결은 기소를 기각했다.
당사자가 동거기간 동안 재산 분할이나 자녀 양육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