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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판 절차 정보 공개망 사건 조회 202 1
법률 분석: 1. 바이두에서 중국 재판 절차 정보 공개망에 들어가 홈페이지를 찾아 클릭하여 들어가다. 2.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필요에 따라 해당 모듈을 클릭해 조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건 조회를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다. 3. 페이지가 쿼리 인터페이스로 이동한 후 사건 당사자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신분을 확인하고 관련 쿼리 정보를 입력하여 로그인 버튼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4. 페이지 점프 후 로그인 사이트 배경에서 해당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예: 내가 참여한 사례 클릭). 5. 해당 사건 진입을 클릭하면 사건 입건, 심리기한, 개정 횟수 등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99 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해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8 조에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이 각급 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 하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 본 법 제 200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를 발견하거나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공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하면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본법 제 200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다고 판결하거나,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공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하면 동급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출하고 상급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다. 상급인민검찰원에게 동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각급 인민검찰원은 재판 감독 절차 이외의 재판 절차에서 판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동급 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