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범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형법 제 6 조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범한 죄는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 외에 모두 본법이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시행된 범죄에도 적용된다. 범죄의 행위 중 하나 또는 결과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에서 발생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내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여겨진다. (존 F. 케네디, 범죄명언) (알버트 아인슈타인, 범죄명언). "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6 조 제 2 항은 "외교적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외국인 범죄는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