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잘못된 판결, 판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사건에 대한 재심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재심이란 상급법원이 재판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심을 요청하고, 원래의 재판 결과를 철회하고 재심을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재심과 재심의 차이: 재심이란 상급법원이 재판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심을 요청하고, 원래의 재판 결과를 철회하고 재심을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재심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잘못된 판결, 판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사건에 대한 재심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0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판결,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를 발견한 경우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변경한다.
(3) 원래 판결의 기본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재판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결을 바꿔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시키거나 위법결석 판결 등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