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 쌍방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포함). 같은 부모의 자녀는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여러 세대의 삼촌, 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삼촌이 형의 딸과 결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모는 형의 아들과 결혼할 수 없다. 삼촌은 언니의 딸과 결혼할 수 없다. 월경은 언니의 아들과 결혼할 수 없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3 대 안에 속한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가까운 친척은 3 대 이내의 혈육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045 조, 친족은 배우자, 혈연, 시부모님을 포함한다.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는 가까운 친척이다. 함께 사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까운 친척이 가족 구성원이다.